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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새로운 정부 지원 제도, 오늘 신청 100만원 받으세요 !!

by money-아재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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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웹페이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웹페이지

소액 생계비 대출이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일반 국민분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새로운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3월 27일부터 시작하는 정부 지원 정책은 소액 생계비 대출입니다. 이번 지원은 제도권 금융이나 정책 서민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본격적인 지급은 1천억 원을 투입해 시작합니다.

 

목차
소액 생계비 대출
누가 대상이 되나요?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바로가기
마침글

 

소액 생계비 대출

지원조건과 자격은 소득이 없거나 많지 않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당일의 즉시 필요한 돈을 지급해 드리는 제도이며 이러한 신용과 소득 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연체자나 무소득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실행하고 만기 전에 갚고 싶다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 방식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만기에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누가 대상이 되나요?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연소득이 3천500만 원 이하이며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분들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나 대출 보험사기 등으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모두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제도권 금융이나 기존의 정책 서민 금융 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출 신청자들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안정적인 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후 대출이 지원됩니다. 원활한 센터 상담을 위해 예약이 필수적입니다. 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된 경우,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하여 신용, 소득요건(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397번으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서민금융을-한자리에서-간편하게
서민금융을 한자리에서 간편하게

 

자금 용도는 생계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 자금 용도 상환 계획서를 요청할 것입니다. 대출금리와 한도는? 대출 금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출금리는 연 15.9%로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할 경우 추가 대출 50만 원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 원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 최대 이자율 20%로 대출할 시 총 상환금액은 1,111,614원입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50만 원을 대출받은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에 100만 원을 대출받은 경우, 첫 번째 이자는 1만 2833원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기는 기본적으로 1년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원할 경우 최대 5년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대출은 생활비에만 사용해야 하므로 대출금 사용 내역을 관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긴급생계비대출과 채무통합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드리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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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글

이번 정부 지원 제도는 일반 국민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늘어나는 사칭 문자나 보이스피싱 피해에도 함께 주의해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에서는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대출 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는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1332번으로 전화하셔서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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